신협은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금융소비자 중심의 경영철학을 실천하고, 모든 금융소비자가 차별없이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 조직 및 체계를 갖추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⊙ 금융소비자보호체계
“신뢰 받는 신협이 되도록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, 금융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체감형 서비스 확대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정착시키겠습니다”
⊙ 상품개발 및 판매 준칙
금융상품을 기획·개발함에 있어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.
① 신의성실의 원칙 준수 및 불합리한 차별행위금지
② 금융소비자 권익의 최대한 보호
③ 건전한 금융질서의 유지
④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등 관계 법령에 부합
⊙ 민원창구
▶ 민원이란?
- 민원인(자연인·법인 또는 단체)이 중앙회 및 조합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을 말하며, "고충민원", "금융민원" 및 "기타민원"으로 구분합니다.
▶ 고충민원
-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직원의 처리지연 등 소극적인 민원처리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
- 불합리한 법령·제도·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·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등
▶ 금융민원
- 여·수신, 공제업무 등과 관련하여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기되는 질의, 건의, 요청, 이의신청, 정보, 고발 등에 관한 사항
▶ 기타민원
- 법령·제도·절차 등 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
- 제도, 시책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등
▶ 민원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
-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중앙회·조합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(다만,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)
-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중앙회·조합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
- 성명·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중앙회·조합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
- 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,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 및 수사중인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
-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